민사 상속포기결정 심판청구로부터 9일만에 상속포기결정이 이루어진 사례
날짜 : 2023.07.04
사건번호 : 2022느단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3,215회 23-07-04 16:11본문
[민사- 상속] 2022느단xxxxx
상속포기결정 심판청구로부터 9일만에 상속포기결정이 이루어진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망A씨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 A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였음.
[사건의 진행]
2022.01.10 소장접수
2022.01.10 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헌 박보영 소송위임장 제출
2022.01.19 상속포기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하므로, 빠른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당 법인의 신속한 처리로, 상속포기신청부터 결정까지 9일만에 이루어졌습니다.
2. 상속포기는 결정하기 전에 혹시 남은 재산이 있을지, 혹은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을지 등 따져보아야 할 점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능력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상 고민하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최상의 결과로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이전글피고대리 : 원고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유 없어 기각된 사례 23.07.04
- 다음글원고대리 :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청구하여 모두 인용된 사례 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