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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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상속] 노인성치매증상 부친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된 사례

날짜 : 2023.08.01

사건번호 : 2022후개

관할법원 : 부산가정법원

1,785회    23-08-01 15:46

본문

[가사] 2022후개xxxxxx

노인성치매증상 부친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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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친이 노인성치매증상으로 인해 부동산을 함부로 매매하여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통장 분실 등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자 의뢰인 자신을 성년후견인으로 하여 성년후견개시청구에 이르게 되었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조).

 

2. 당사자가 아닌 이상 가족이라 하더라도 재산의 처분 혹은 관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현저하게 떨어진 가족의 대소사를 법정대리인으로서 대신 처리하기 위하여는 성년후견 개시가 필요합니다.

 

3.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위하여는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보정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할 경우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노력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성헌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