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채무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재산명시결정도 받은사례
날짜 : 2023.08.01
사건번호 : 2022타채, 2022카명
관할법원 :
2,764회 23-08-01 16:05본문
[민사] 2022타채xxxxx, 2022카명xxxxxx
채무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재산명시결정도 받은사례
[사건의 개요]
1.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17.1.경 8천만원을 대여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
2. 그러나 채무자는 고의적으로 채무이행을 회피한 채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음.
3.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이후 재산명시결정도 받게 되었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강제집행은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에 따른 이행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판결문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버티면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가진 재산 중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 임대차보증금 기타 채권까지 대부분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그 중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① 압류(민사집행법 제223조 참조), ② 추심명령·전부명령(민사집행법 제229조 참조)으로 진행됩니다.
압류란 채무자의 재산 처분권을 박탈하여 재산을 확보하는 국가작용을 의미하고,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별도의 대위 절차 없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갈음하여 직접 청구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원의 명령을 의미합니다.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이때 압류채권자는 추심금을 지금 받은 사실을 집행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제1항 참조).
2.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재산명시신청이 있습니다.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재산명시신청이라고 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황 및 일정기간 동안의 재산이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채권자는 이를 열람, 복사할 수 있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에 따르면, 만약 채무자가 거부하는 경우 감치에 처하게 되며, 거짓으로 목록을 작성해서 내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재판을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를 하고, 승소를 하게 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보다 더 중요한 절차가 강제집행이며, 당 법인은 소송이 끝난 이후에도 의뢰인분들에게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제집행에 관하여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4.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노력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성헌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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