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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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상속] 이혼 – 조정 성립사례

날짜 : 2023.08.03

사건번호 : 2021너

관할법원 : 부산가정법원

1,781회    23-08-03 10:20

본문

[가사] 2021xxxxx

이혼 조정 성립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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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의뢰인과 상대방은 2002.경 혼인하여 사이에 자녀를 둘 두고 있었음.

 

2. 그러나 성격차이 및 불화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으며, 이에 이혼조정을 신청하기에 이름.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조정에 의한 이혼의 경우, 합의 내용이 조정조서에 모두 기록되는데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즉 합의 내용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또한, 굳이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굳이 상대방과 마주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합의가 빨리 이루어질 경우에는 단 1회의 조정기일만으로도 조정이혼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도 빠른 협의로 단 1회의 조정기일만으로 조정이 성립하여, 이혼에 5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4.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노력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성헌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