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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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상속] 피고(남편)대리 - 이혼소송에서 원고 재산분할청구금액의 1/2을 방어하고, 남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상대방의 양…

날짜 : 2023.08.10

사건번호 : 2021드합

관할법원 : 부산가정법원

1,619회    23-08-10 13:29

본문

가사 2021드합xxxxxx

 

피고(남편)대리 - 이혼소송에서 원고 재산분할청구금액의 1/2을 방어하고, 남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상대방의 양육비로 자녀당 월 50만원 씩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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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당사자들은 2003.경 혼인신고를 하여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둘을 둔 부부로, 별거 중이었음.

 

2.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제기로, 피고는 반소제기를 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재판에 의하여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가사소송법 제50)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는 이혼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당 법인은 원고 측이 주장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자녀들이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하여 혼인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의 탓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3. 또한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최소 1인당 50만 원은 지급하여야 한다는 반박을 개진하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분들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노력하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성헌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