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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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대리 - 임대차기간만료 건물인도청구를 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명도받은 사례

날짜 : 2023.08.10

사건번호 : 2021가단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1,321회    23-08-10 13:47

본문

민사 2021가단xxxxxx

원고대리 - 임대차기간만료 건물인도청구를 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명도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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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자이며, 상대방은 위 건물을 의뢰인 이전 소유자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이었음.

 

2. 임대인 지위를 양수하게 된 의뢰인은 계약의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임대차 기간 만료일에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며 의뢰인은 건물인도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사안의 경우 의뢰인 측의 건물인도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은 손해배상의 반소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 측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권리금 지급을 받는 것을 방해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2. 그러나 당 법인은 권리금 계약 체결 자체를 예정하고 있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으며, 사건은 상대방 측이 임차보증금 및 이사비용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며, 상대방 측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사비용을 포기하고 인도를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마무리되었습니다.

 

3. 화해권고결정이란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하는 결정을 말하는 것으로, 법원이 적정한 범위에서 당사자 간 서로 양보하여 화해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뜻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참조).

 

4.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언제나 연구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믿음에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