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학대 – 자녀들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피의자를 대리하여 가정보호사건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날짜 : 2023.09.08
사건번호 : 2023동버
관할법원 : 부산가정법원
2,752회 23-09-08 13:55본문
아동학대 – 자녀들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피의자를 대리하여 가정보호사건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개요]
1. 피의자는 피해아동 1(남아), 피해아동 2(여아)의 친부이다.
2. 피의자는,
가. 피해아동 1이 밥을 먹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손과 파리채로 피해아동 1을 때림으로써 신체적 학대행위,
나. 피해아동 2가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 2의 손바닥, 허벅지, 엉덩이를 수차례 때림으로써 신체적 학대행위,
다. 피해아동 1이 피의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은 안 들으면 쳐 맞아야지, 다리 하나 뿌러뜨려야 말을 듣지, 엎드려 뻗쳐라”라고 말하며 파리채로 때리려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
라. 피해아동 1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야구배트로 침대를 가격하여 두 동강이 나는 등 피해아동 1을 위협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
마. 피해아동 1, 2가 탑승한 차량 내에서 “늙은 새끼들 돈만 많으면 다 밀어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여 정서적 학대행위,
바. 피해아동 1에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블랙박스 동영상(차량 내 신음소리)를 보여주어 정서적 학대행위
를 하였다.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위 사건은 피의자와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아동들의 모친이 피의자를 고소한 사건으로서, 이혼소송, 특히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지정에 유리한 지위를 점하고자 하는 의도임을 강조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이른 변호인의견서 제출로써 일부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내고,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도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이후에도 ① 피의자와 피해아동들의 관계가 원만한 점, ② 피의자의 학대 우려가 없는 점, ③ 피의자는 성향 개선을 위하여 면담에 적극 응한 점 등을 강조하는 내용의 보조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심리기일에 고소인의 변호인이 출석하여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였으나 ‘고소인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강조함으로써 가장 경한 수준의 보호처분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위탁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믿음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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