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민사 가압류 이의 사례

날짜 : 2023.09.22

사건번호 : 2023카단

관할법원 :

1,183회    23-09-22 17:57

본문

[민사] 2023카단xxxxxx 가압류 이의 사례

 

 

[사건의 개요]

 

채권자는 채무자의 모친인 소외인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었는데, 소외인의 채무자(의뢰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 및 가게 인수에 따른 정산금채권 또는 가게 수익금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예금채권 가압류결정을 받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강제집행에 나아가기 이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의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을 보전처분이라 하며, 그 예로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습니다.

가압류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참조).

 

2. 위와 같은 보전처분이 부당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는 재산의 처분이 금지되고, 그로 인해 사업 영위에 많은 지장과 심적 고통을 받게 되어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 측은 이의신청, 취소신청 등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이때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하여는 능력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보전채권의 존재, 피보전채권의 변제기 도래, 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무자력), 대위할 채권에 대한 채무자 스스로의 권리 불행사, 대위할 채권의 존재가 필요한데, 이 사건에서는 소외인의 채무자(의뢰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 및 가게 인수에 따른 정산금 채권 또는 가게 수익금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뢰인)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4. 이에 당 법인에서는 금융거래내역, 사실확인서 등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다툼으로써 대위할 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에 담당 재판부로부터 위 예금채권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위 예금채권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5.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믿음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