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압류 이의 사례
날짜 : 2023.09.22
사건번호 : 2023카단
관할법원 :
1,183회 23-09-22 17:57본문
[민사] 2023카단xxxxxx 가압류 이의 사례
[사건의 개요]
채권자는 채무자의 모친인 소외인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었는데, 소외인의 채무자(의뢰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 및 가게 인수에 따른 정산금채권 또는 가게 수익금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예금채권 가압류결정을 받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강제집행에 나아가기 이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의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을 보전처분이라 하며, 그 예로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습니다.
가압류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참조).
2. 위와 같은 보전처분이 부당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는 재산의 처분이 금지되고, 그로 인해 사업 영위에 많은 지장과 심적 고통을 받게 되어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 측은 이의신청, 취소신청 등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이때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하여는 능력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① 피보전채권의 존재, ② 피보전채권의 변제기 도래, ③ 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무자력), ④ 대위할 채권에 대한 채무자 스스로의 권리 불행사, ⑤ 대위할 채권의 존재가 필요한데, 이 사건에서는 소외인의 채무자(의뢰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 및 가게 인수에 따른 정산금 채권 또는 가게 수익금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뢰인)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4. 이에 당 법인에서는 금융거래내역, 사실확인서 등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다툼으로써 ‘대위할 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에 담당 재판부로부터 위 예금채권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위 예금채권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5.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믿음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 이전글고소대리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재물손괴 23.09.27
- 다음글[고소대리] 업무상횡령, 사기로 피고인을 고소하여 공소 제기된 사례 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