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대리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재물손괴
날짜 : 2023.09.27
사건번호 : 2023고단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1,549회 23-09-27 14:03본문
고소대리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재물손괴
[사건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20**. 12.경 교제를 시작했다가 약 2주만에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 12. 26. 00:55경 피해자 주거지에 무단으로 찾아가 다른 입주민을 따라 공동출입문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까지 가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03:20경 열쇠수리업자를 불러‘남자친구가 조울증이 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문을 따달라’고 거짓말하여 열쇠수리업자로 하여금 현관문 도어락을 손괴한 후 비어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같은 날 13:22경 경찰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약 10시간 정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머물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고, 같은 달 29일, 30일, 31일까지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등 스토킹범죄를 하였다.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이 사건으로 저희 회사를 처음 방문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스토깅범죄로 정상저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었고, 언제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 법인에서는 즉시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을 스토킹범죄로 형사고소하면서 잠정조치로 피고인의 추가적인 연락차단 및 접근금지조치를 했으며, 잠정조치 기간이 종료될 경우 추가적인 피해방지를 위해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2. 피고인을 위와 같이 형사고소한 후 당 법인에서는 피해자의 경찰진술시 담당변호사가 수사입회하여 조력하였고,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는 기소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결국 법원은 당 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1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주거침입, 스토킹방지법위반 등 3가지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사회봉사 80시간,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40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자료 등을 지급하는 등 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 법인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고소 하면서 지출한 변호사비용(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비용 포함)과 위자료를 합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가압류 포함)을 진행하여 마지막까지 피해회복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믿음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 이전글보전처분으로 채권 가압류 진행 및 본안으로 물품대금 청구에서 전부승소하여 이후 압류 추심을 받은 사례 23.10.05
- 다음글가압류 이의 사례 23.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