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민사 피고 대리 – 공사대금

날짜 : 2024.01.08

사건번호 : 2022가단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798회    24-01-08 13:57

본문

피고 대리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도급계약에서 원고가 일을 완성한 후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6d5ef47c8f6a8d4aff386d816cb36136_1704689857_9259.png
 

[사건의 개요]

1. 원고는 2022. 8.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공장에 기계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기계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음.

 

2. 피고의 직원은 2022. 8.경 이 사건 공사 진행을 요청하면서 네고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5,600만 원으로 정한 견적서를 피고의 직원에게 발송함.

 

3. 피고의 직원은 2022. 9.경 재차 네고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4,800만 원 최종 네고 말씀드렸습니다라는 답장을 보냈으며, 피고의 직원은 확인요라는 답장을 보냄.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위 직원이 확인요라는 답장을 보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4,800만 원으로 정하기로 명시적,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이에 대하여 당 법인에서는 공사대금 청구의 요건사실로서 일의 완성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도급계약 체결 사실을 부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된 공사대금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직원은 피고의 사자(使者)에 불과하여 대리인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가사 피고의 직원을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표현대리의 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3. 재판부는 이상과 같은 피고 주장의 대부분을 원용하여,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믿음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