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민사 피고 대리 – 용역비

날짜 : 2024.01.12

사건번호 : 2022나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776회    24-01-12 14:57

본문

피고 대리 :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도급계약에서 피고 1심 전부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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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피고는 2021.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고철 철비를 해체하여 반출하는 공사에 관한 견적을 의뢰하였고,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설비의 사양서를 받아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될 인원, 장비 및 공사 기간을 산출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견적을 17900만 원으로 제시하였음.

 

2. 피고는 2021. 9.경 원고가 제시한 위 견적이 과다한 것으로 분석하여, 원고와 수차례 협의 과정을 거쳐 이 사건 공사대금을 3,300만 원으로 구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21. 10. 중순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으나, 예정된 공사 기한보다 한 달 늦게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

 

3. 피고는 2022. 1.경 원고에게 약정 공사대금 3,3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2021. 12.경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작성한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한 달 동안의 추가 공사비 4,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응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음.

 

4. 피고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원고 청구에 대응하였으나, 1심 청구에서 모두 패소하였고, 억울함을 호소하여 당 법인에 사건을 의뢰함.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1심에서 피고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잘못 판단되어 있었으므로, 우선적으로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 제출된 증거와 새로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새로이 정리하여 1심 재판부의 오해를 바로잡았음.

 

2. 나아가 이 사건 관계자의 사실확인서,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원, 피고가 수행한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지출 비용에 관한 자료, 원고와 피고의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는 한편, 적극적인 감정 신청을 통하여 이 사건의 적정 공사대금이 3,300만 원에 근접한다는 취지의 감정인 의견을 도출하고, 원고가 용역비를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구성하였으므로 1심에서 미처 고려되지 못한 위임도급의 법적 차이점을 강조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이 3,300만 원이고, 피고가 위 금원을 지급함으로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필요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재판부는 이상과 같은 피고 주장의 대부분을 원용하여, 원고 청구 기각, 피고 항소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믿음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