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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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특별대리인(법인 대표 사망) 인용 사례

날짜 : 2024.02.01

사건번호 : 2023카기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817회    24-02-01 15:29

본문

특별대리인(법인 대표 사망)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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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특별대리인선임 신청 : 피신청인은 해산법인으로 대표청산인이 사망함에 따라 현재 대표청산인이 결원된 상태로 신청인들은 소송절차 중단으로 상당한 손해를 볼 염려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62조에 따라 피신청인 해산법인의 임원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 사건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신청인 : 망인의 상속인들

피신청인 : 망인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법인

 

망인 A30년 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신청인 사이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으며,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으나 2020. 12.경 망인이 사망하면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신청인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이후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 법인은 해산간주로 청산종결 되었고, 대표이사가 대표청산인의 지위를 당연수계 하였으나 대표청산인이 사망으로 결원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성헌은 신청인들이 소송절차 중단으로 상당한 손해를 볼 염려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62조에 따라 피신청인 해산법인의 임원(감사)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