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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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 대리 – 임대차보증금 반환(본소), 손해배상(반소) : 항소심에서 1심 판결 변경됨

날짜 : 2024.03.15

사건번호 : 2023나

관할법원 : 부산고등법원

619회    24-03-15 13:45

본문

[민사] 원고 대리 임대차보증금 반환(본소), 손해배상(반소) : 항소심에서 1심 판결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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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는 1980. 1. 25.부터 피고와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여러 번의 임대차계약 갱신 후 2020. 12. 31. 임대차계약 종료되었음을 기화로 임차한 토지를 반환하였고,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구하였음.

 

피고는 원고의 장기간 토지사용으로 인해 토양오염이 발생하였고, 지역구분과 관련하여 지목을 기준으로 할 때 토지정화비용을 산정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과 정화기간 동안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 및 검사기간 동안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차임 상당 손해배상을 반소로 제기하였음.

 

1심은 피고가 주장한 정화비용 산정 기준을 받아들여 손해액을 정화비용의 70%로 산정하였고 그 금액에서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잔액과 정화기간 동안의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피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당 법인은 1심에서 받아들여진 피고의 정화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원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전 피고의 성토작업으로 토양오염이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한 기간(원고가 토지를 인도한 다음 날부터 감정이 끝난 날)을 손해가 발생한 기간이라 보기 어렵고, 정화되는 기간 동안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손해의 경우 정화비용 산정 기준인 지목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상과 같은 원고 주장의 대부분을 원용하여, 피고가 토양오염을 확대시켰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원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정화비용의 40%로 산정하였고, 정화기간 동안의 손해배상은 지목을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산액이 원고의 임차보증금액보다 적어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임차보증금액을 반환하라며 1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하였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 대비 약 5억원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원고에게 안겨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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