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의자 변호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날짜 : 2024.03.20
사건번호 : 2023고단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662회 24-03-20 11:51본문
피의자 변호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촌동생이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로 사건 당시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임. 사건 당일 피고인은 건설 현장이 위험하므로 주의하라 하였으나, 피고인은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시키는 등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현장 작업 도중 추락하여 사망하게 되었음. 해당 건설현장에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가 미설치 되어있는 등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미이행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당 법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나,
① 피고인이 40여 년간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유사한 사건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② 피고인은 실직한 피해자를 위해 일자리를 권하며 다년간 함께 일을 하였다는 점, ③ 피해자의 아내와 아버지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척 등 피고인인을 위한 탄원서를 작성하였고, ④ 피고인이 건설현장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항상 위험하다고 주의를 주었고, ⑤ 피고인은 미리 가입하였던 피해자 명의의 사망보험금을 피해자 가족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측으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도록 오랜 기간 피해자측과 컨택하여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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