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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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 대리 : 피고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준 가계약금을 반환청구한 사건

날짜 : 2024.03.25

사건번호 : 2023가소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514회    24-03-25 13:37

본문

원고 대리 : 피고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준 가계약금을 반환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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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는 직원을 통해 원고가 이전할 공장 매수를 알아보던 중 피고의 부동산을 알게 되었고,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대한 가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입금하였음.

 

원고는 2023. 4. 7. 피고와 만나 계약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이 때 피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됨.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계약 결렬됨.

 

원고는 피고에게 주었던 가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해 당 법인을 방문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당 법인은 해당 사건을 검토 후 원고와 피고 사이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고, 가계약금의 성질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가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원고의 일방적 계약 파기에 해당하므로 반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것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이 불성립하였으므로 가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피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 끝에 재판부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가계약금을 반환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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