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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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를 대리하여 16년 전 성폭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1억원을 손해배상 청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날짜 : 2024.03.28

사건번호 : 2022가단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457회    24-03-28 14:42

본문

원고를 대리하여 16년 전 성폭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1억 원을 손해배상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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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는 16년 전 00학교 직원인 피고로부터 2차례 성폭행을 당함. 이로 인해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던 원고는 극심한 두려움과 무력감을 느껴 다니던 00학교를 자퇴함.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였으나 심리치료를 다니며 우울증을 치료하려고 하는 등 살아보려고 노력하였고 대학교에 진학하여 졸업함. 그 후(성폭행 종기 후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완성) 위 사건에 대해 잊고 지내고 있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잘 지내냐는 연락을 받았고, 원고는 이로 인해 다시 우울증 및 트라우마가 극심해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피해에 대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하고자 당 법인을 방문함.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피고로부터 미성년자 당시 2번의 성폭행을 당하고 수차례 극단적인 자실시도를 했던 피해자가 다시 피고로부터 연락을 받고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 더 이상 피고의 불법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용기내어 당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16년전 사건이고 관련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뿐이며, 더구나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가 모두 지난 상황이라 최근에 연락받은 메시지로 인해 과거의 성폭행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새롭게 발현되었고 전체를 하나의 불법행위로 이론구성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갑자가 학교를 그만두게 된 사정,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던 지인들, 피고가 퇴사한 사정 등을 밝혀줄 증인과 자료를 찾는데 매우 오랜시간이 필요했고, 결국 원고의 주변 지인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당시 원고의 상태, 진술 등 원고가 피고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였다는 심증을 형성하였습니다.

 

피고측은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였으나, 당 법인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시효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진행되고, 최근에 피고가 원고에게 한 연락으로 인해 원고가 정신과 약을 2배 가량 늘리고 새로운 약물이 추가되는 등 피고는 원고에게 새로운 가해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가 연락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 끝에 재판부는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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