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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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 신청인 대리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날짜 : 2024.04.02

사건번호 : 2023카임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427회    24-04-02 10:53

본문

[민사] 신청인 대리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인을 대리하여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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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8. 2. 22.경 망 A씨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를 받았음. 2018. 3. 16.경 잔금 지급 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였음. 임대차기간 경과 후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신규 아파트 분양을 이유로 망 A씨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됨. 의뢰인은 그제서야 망 A씨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됨. 의뢰인은 망 A씨의 상속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당 법인을 방문함.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당 법인의 검토 결과, 의뢰인은 이미 2018. 2. 22.경 계약금을 지급한 후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았고, 같은 해 3. 16.경 잔금을 지급하고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춘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용이하게 반환받기 위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상속인 중 한 명인 망 A씨의 동생을 수소문하여 연락처를 알아내었고, 상속인을 병기한 후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도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었습니다.

 

당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망 A씨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고,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믿음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