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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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상속]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면접교섭 이행명령 기각결정 받은 사례

날짜 : 2024.04.24

사건번호 : 2023즈기

관할법원 : 대구가정법원

193회    24-04-24 15:32

본문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면접교섭 이행명령 기각결정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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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뢰인)은 과거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들로서 이혼소송판결로서 2021년경 이혼한 사이임. 신청인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자녀들을 의뢰인 의사없이 신청인 주소로 데려가 양육하였고, 이혼소송 종결 후 의뢰인이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에 따라 의뢰인의 주소지에서 본격적으로 양육하게 되었음. 이때부터 신청인은 의뢰인에게 사전 연락도 없이 면접교섭 당일 약속시간을 지키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지각에 대해 나무란 의뢰인에 대해 자녀들 앞에서 의뢰인의 목을 잡아 밀치며 경찰에 자녀들을 납치했다는 등 허위신고를 하기도 하였음. 이외에도 전세 계약 만료로 이사를 한 의뢰인의 주소에 찾아와 출입문이 닫히기 전 뒤따라 들어오며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피우며 경찰에 허위로 의뢰인에게 폭행당했다는 신고를 하기도 하였음. 신청인은 이후 의뢰인에게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하라는 신청을 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의뢰인은 신청인과의 불화와 다툼 속에서도 면접교섭 협조의무를 해태하지 않았고, 신청인의 무고, 주거침입 등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위해 면접교섭에 성실히 협조하였음에도, 신청인이 피곤해서 만나기 싫다는 자녀들의 의사에 따라 딱 하루 면접교섭이 이행되지 않은 것을 빌미로 이행명령 신청을 한 것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당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면서 의뢰인이 신청인과 자녀들의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있지 않으며,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설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신청인의 이행명령 신청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이행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믿음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