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민사 원고 대리 – 양수금

날짜 : 2024.07.19

사건번호 : 2023가소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602회    24-07-19 14:27

본문

원고를 대리하여 제3채무자에게 양수금 청구한 사안으로 재판부에서 화물차 외에 승용차에 대해서도 AOS 프로그램의 일률적 적용을 부정하였음.



3d27a0b8e8fdfb4acdef4318127a760a_1721366819_2788.png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는 자동차정비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보험업을 하는 법인임. 원고는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소외 A의 차량을 수리하고 A로부터 차량 수리비에 상응하는 보험금 채권을 양도받았음.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채권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22. 2. 7.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음.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양수받은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당 법인을 방문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당 법인은 채권양도의 요건사실이 갖추어져 있어 피고에게 양수금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측은 원고가 청구하는 금원 중 816,850원을 제외한 금액은 이유 없어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적정한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수리비 산정방법에 있어 수리비는 공임과 부품비로 구성되며, 적정한 수리비의 기준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표한 시간당공임과 표준작업시간인데, 적정한 수리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판례(국토해양부장관이 공표한 자료는 조사·공표 무렵 및 그와 인접한 시기의 정비요금 상당성에 관한 유력한 자료가 되고, 자동차정비업자가 더 높은 수준의 정비요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청구를 정당화할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해 주장·증명해야 함)를 인용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시간당 공임은 AOS프로그램(국토부장관이 공표한 것을 프로그램화한 것)을 적용한 공임이 아니므로 816,850원만 청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해당 소송을 전제로 한 채권양도계약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피고의 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국토부는 AOS 프로그램에 대해 공신력을 부여한 사실이 없고, 국토부가 공표한 공임은 참고자료로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회신받았으며, 이 사건의 경우 원고 회사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정비업체로서 자동차손해배상법이 아닌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피고측이 원용하는 판례의 경우 자동차 정비업체가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적정 정비요금을 초과하는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청구자의 보험금의 합리성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어떤 경우에도 보험금 청구자가 보험금의 적정선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양도가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소외 A가 수리비 지급할 여력이 없어 채권을 양도한 것일 뿐 소송신탁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 끝에 재판부는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화물차 외에 승용차에 대해서도 AOS 프로그램의 일률적 적용을 부정하여 원고의 양수금청구를 전부인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믿음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