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민사 원고 대리 – 손해배상(의)

날짜 : 2024.07.22

사건번호 : 2021가단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498회    24-07-22 10:13

본문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들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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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는 피고1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부산소재 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함)에서 간 절제 수술을 한 환자이며, 피고2는 해당 병원에서 원고의 간 절제 수술을 시행한 담당의사임.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간세포암종 소견 하에 추가 검사하였고 피고2는 원고에게 간암으로 진단하여 원고는 2021. 5. 17. 피고2로부터 간 절제술을 시행받기로 하였음. 이후 2021. 5. 17. 원고는 간의 25%를 절제하였음. 수술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소외 A와 퇴원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면서 조직검사 결과, 간암이 아닌 만성육아종성염증이었음을 통보받았음. 원고는 간 절제술로 인해 이 사건 병원에서 19일간 입원하며 통증으로 인해 마약성 진통제와 수면제를 처방받아 생활하였고, 수술 후 담즙 노출로 소화가 어려워 섭식 장애가 발생하여 체중이 감소하는 등 고된 입원 생활을 하였고, 퇴원 이후에도 진통제를 처방받아 생활하고 있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원고는 피고1,2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당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의사는 환자에게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설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복강경 수술방식을 원하는지 개복적 간 절제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없이 개복적 방법만을 강권한 것으로 환자인 원고의 선택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2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1에 대해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에 따라 피고 1에 대한 부진정연대관계이므로 피고 1은 피고2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의사가 오진을 하였더라도 곧바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 설명의무위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경우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간암으로 확진할 수 있었으므로 오진 가능성에 관한 설명의무위반이 문제되지 않으며, 수술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위반과 관련하여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관해 설명한 바 있으며, 설령 설명의무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간 기능이 모두 회복되었으며, 이 사건 수술은 높은 완치율과 낮은 재발률이 입증되어 간암 치료로 우선 고려되는 방법인 반면, 원고의 암은 완전한 치료가 어려웠던 점 등 고려할 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2에 대한 설명의무위반을 일부 인정하였고, 피고 1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일부인용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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