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민사 피고 대리 – 손해배상

날짜 : 2024.08.05

사건번호 : 2023가단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58회    24-08-05 13:29

본문

피고대리 :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피고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주장하여 원고청구 기각시킨 사례27f342fe8b878a18732d0badbe76b2ba_1722832106_4653.png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의뢰인) 및 소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임.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A가 하는 일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1. 1. 29.까지 피고 계좌로 총 271995950원을, 2021. 1. 25. 소외 B계좌로 4천만 원, 3119955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자신의 계좌로 받은 금원을 소외 A계좌로 다시 송금하였음. 이후 소외 A는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을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고, 2021. 2. 4.까지 원고에게 19100만원을 반환하였음.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외 A의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가 소외 A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음. 원고의 소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당 법인을 방문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당 법인은 원고 측 소장에 대하여 피고 또한 원고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금융거래 내역에 의할 때 원고로부터 받은 금액 전부를 소외 A에게 송금해주었고, 피고 또한 다른 지인으로부터 빌린 금원을 소외 A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을 입증하였으며, 원고가 피고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경우 피고와 소외 A의 공모관계가 부정됨을 이유로 불송치한 사실도 주장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령 피고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A가 불법적인 곳에 돈을 활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투자한 증거를 찾아내어 원금의 상실에 있어 원고의 과실이 상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책임이 제한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피고가 소외 A의 여자친구였으며 사기 혐의 증거가 불충분한 것만으로 피고가 피해자라고 볼 수 없으며, 적어도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코인처럼수익이 보장된다는 말을 하여 이를 믿고 원고가 돈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당 법인은 피고 또한 피해자가 맞으며, 소외 A가 불법도박을 하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로 인해 소외 A에게 투자하게 된 일부 지인에게 투자했던 돈을 사비로 지급하기도 하였고, 소외 A가 피고를 속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반면 피고가 피해금을 나누어 사용한 정황이 없는 점을 강조하여 피고는 소외 A와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원고는 다른 피해자와 달리 소외 A와 직접 연락하며 승부조작과 관련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알면서도 송금한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상과 같은 당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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