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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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여금청구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한 사례

날짜 : 2024.08.19

사건번호 : 2023나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208회    24-08-19 10:05

본문

대여금청구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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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원고와 피고는 교제하였던 사이로, 원고는 피고에게 18,000만 원 가량을 대여해주었고 피고는 이를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미변제 대여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6,600만 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음.

 

2.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자 원고는 항소하였음. 원고는 주위적으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고, 1예비적 주장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소울메이트가 되어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원고의 착오를 유발하여 금원을 증여한 것이므로 착오에 의한 증여 취소를 구하고, 2예비적 주장으로 소울메이트가 되어 주겠다고 하여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사기에 의한 증여 취소를 구하며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은 1심부터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집착으로 교제가 끝이 났음에도 원고가 피고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여 스토킹 잠정조치를 받았던 사실을 밝히는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의 성질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원고와 피고 간 통화, 메신저 내용 등을 근거로 원고가 피고에게 주었던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호의에 의한 증여금인 사실을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2. 2심에 이르러 조정회부결정이 있었으나, 당 법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 자신감이 있었기에 법원에 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단호하게 조정에 응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혔고, 다시 소송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성헌은 녹취록을 근거로 피고가 오히려 원고의 일방적인 호의가 부담스러워 만류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소울메이트가 되어주겠다는 등 착오를 유발한 사실도 없으며, 과실에 의하여 사기를 저지른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항소심 법원은 이상과 같은 피고 주장을 대부분 원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믿음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