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민사 원고 대리- 자동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과도한 자차수리를 하고 비용을 청구하여 가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채무 일부 부존재를 …

날짜 : 2024.08.21

사건번호 : 2022가단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4회    24-08-21 11:48

본문

원고 대리- 자동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과도한 자차수리를 하고 비용을 청구하여 가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채무 일부 부존재를 구하였고 전부 인용된 사례.


16d9682aa6e4acc0554b76ea0a8b9c21_1724208488_6027.png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21. 11. 1. 운전 중 부주의로 피고의 차량을 뒤쪽 오른편에서 추돌하여 피고의 차량의 오른쪽 뒤편을 손상하였음. 피고는 자차보험으로 수리 후 그 비용을 청구하기로 하였음.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의 충돌사고가 발생한 차량 부분을 넘어서 차량의 전체 하자를 수리하고, 수리를 위해 다른 차량을 25일 간 대여하였음. 이에 수리비 7,270,000원과 렌트비 2,437,500원을 합산하여 총 11,111,990원의 비용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비용을 청구하였음.

 

한편 피고의 보험회사는 피고에게 차량 수리비를 대납하고, 원고를 상대로 수리비 7,270,000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은 피고의 보험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피고가 사고 직후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요구할 때에도 조수석 쪽 뒤 펜더 부분으로 손상을 특정하였던 점, 자동차 수리업체가 예방정비의 목적으로 수리한 부분이 사고 전 상태로의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주장하여 조수석 쪽 뒤 펜더 부분의 수리비 471,300원에 한정하여 피고의 보험회사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2. 피고의 보험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음. 당 법인은 사고가 경미하여서 많은 수리가 필요한 사고가 전혀 아니었던 점, 수리업체는 2차례에 걸친 사실회신에서 첫 번째에는 예방정비 측면에서 리어테크를 교체하였다고 하였다가 두 번째에는 리어테크 교체가 필수적이었다고 말을 바꾸었으므로 피고측과 의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3. 항소심 법원은 우측 뒷바퀴 힐, 우측 뒷문 부분 파손을 인정하여 추가적으로 1,816,291원을 인용하였습니다.

 

4. 당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위 판결을 근거로 자기부담금 457,518원과 렌트비 767,050원을 초과하는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였고,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5. 교통사고의 피해자 측이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는 차량 부분까지 수리하여 총 11,111,990원을 청구하였고, 법무법인 성헌이 가해자를 대리하여 총 손해배상액 3,512,159원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6. 교통사고를 기화로 사고와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 수리하고 보험회사까지 가담하여 과도한 수리비 및 렌트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수의 교통사고 사건를 다루어본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