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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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고대리- 건물 매도 후 인도시까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건물의 가치가 하락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

날짜 : 2024.08.22

사건번호 : 2022나

관할법원 : 부산고등법원

170회    24-08-22 10:51

본문

피고대리- 건물 매도 후 인도시까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건물의 가치가 하락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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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피고는 원고에게 다수의 건물과 부지를 총 매매대금 1,100억 원에 매각하였음. 피고의 요청으로 잔금 지급기일을 1년을 유예하였음. 원고는 잔금 지급기일이 다가오자, 이 사건 건물들을 실사한 다음 피고의 부실관리로 인하여 매매계약 체결 당시와 비교하여 이 사건 건물들의 가치가 현저히 하락하여 대금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원고는 잔금 지급기일보다 50일 정도 지난 때에 피고에게 잔금 343억 원 가량과 지연손해금 4억 원 가량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매매 목적물을 인도하였음.

 

2. 원고는 피고의 부실 관리로 인하여 통상적인 감가상각비를 훨씬 뛰어넘어 추가적인 32억 원의 가치 하락이 있었고, 건물의 누수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62백만 원 가량을 지출하였으며, 누수로 인하여 일부 건물을 임대하지 못하여 임료수익 18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며, 누수 등으로 건물들의 도배지, 걸레받이 등이 손상되어 59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하자로 인하여 잔금 지급을 지체하였던 것이므로 기 지급한 지연손해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총 61억 원 가량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였음.

 

3. 법무법인 성헌은 1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시켰는데, 원고가 항소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법무법인 성헌은 항소심에서도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답변서를 제출하며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들은 이미 노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었고, 피고가 매각을 위한 입찰 공고 당시 현장 상황을 사전에 확인 후 응찰하여야 함을 알린 점, 통상적인 감가상각액을 초과하여 시가가 하락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추론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건물의 하자가 매매계약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점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누수 등으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건물이 원고에게 인도된 후에 발생한 태풍으로 인한 것인 점, 피고는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인도시까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해온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은 이상과 같은 피고 주장을 대부분 원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믿음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