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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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 대리- 착오를 이유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일부 취소하고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당이득반환을 청…

날짜 : 2024.08.23

사건번호 : 2023가단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153회    24-08-23 09:40

본문

원고 대리- 착오를 이유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일부 취소하고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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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들은 이복자매 관계임. 원고 및 피고들의 부친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원고와 피고들은 보험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관하여 원고는 10%, 피고들은 각 45%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고, 상속채무는 1/3의 비율로 분담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음.

 

피고들은 위 협의를 근거로 원고에게 망 부친의 예금, 부친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사망보험금, 교통사고 가해자들이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각 10%만 지급하였음. 한편 원고는 교통사고 가해자 중 한 명의 보험회사가 공탁한 공탁금을 수령하였음.

 

원고는 피고들과 잘 지내보고자 본인에게 현저히 불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던 것임. 그러나 피고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원고와 연락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에게 돈에 관하여 인색한 모습을 보이면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호의가 사라졌고, 방법을 모색하고자 당 법인을 방문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법무법인 성헌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판례를 근거로 원고는 보험금이 고유재산임을 모르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던 것이고, 이러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의 상속분에 미달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2. 또한 당 법인은 형사합의금 역시 교통사고의 가해자들이 형사상 선처를 목적으로 유족들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는 범위의 금액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피고들은 원고가 소를 제기하자 원고가 기수령한 공탁금의 지분비율에 따른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4. 당 법인은 준비서면을 통하여 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오표시무해의 원칙이 아닌 착오취소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를 소명하는 한편, 형사합의금과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관계와 관련하여 형사 합의의 발전과정을 살펴 이 사건 형사합의금이 고유재산에 해당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5. 비록 형사보험금 및 형사합의금을 제외한 부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유효성이 인정되어 예금 반환청구는 각하되었고, 반소와 관련하여서 원고가 기수령한 공탁금 중 협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들에게 반환하라는 선고가 있었으나, 법원은 본소에서 법무법인 성헌의 주장을 대부분 원용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착오로 일부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각 취득한 사망보험금 및 형사합의금 중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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