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민사 대여금 청구이의

날짜 : 2024.09.02

사건번호 : 2024다

관할법원 : 대법원

33회    24-09-02 14:33

본문

대여금 청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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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는 주식회사A에게 3억 원을 대여해주었고, 주식회사A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이를 연대보증하였음. 이후 피고와 주식회사A는 위 대여금과 이자를 더하여 총 대여금이 45천만 원이라는 내용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

 

피고가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자제한법 최고 이율을 넘어서는 부분은 무효이며, 일부 금액은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정증서의 집행력 일부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를 하였고 1심에서 일부 승소하자 피고는 당 법인을 방문하였음.

 

당 법인은 피고를 대리하였고, 항소심은 이자제한법 위반 부분은 20%로 감액되고, 나머지는 이유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원고가 상고하였고, 당 법인은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피고를 대리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항소심에서 당 법인은 원고가 소외 B, C, D에게 지급한 18백만 원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의 변제로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는데, 원고는 또다시 동지의 주장을 하며 상고하였습니다.

 

2. 당 법인은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원고는 사실상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았는바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님을 지적하고, 원고의 제출 증거로는 원고의 금전 이체가 본건 대출의 변제조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은 노력 끝에 법원은 당 법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반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4.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믿음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