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민사 원고대리-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날짜 : 2024.09.13

사건번호 : 2023나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15회    24-09-13 10:34

본문

원고대리-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d69fa4363a182ca9d3b69b2b744c1ed5_1726191272_8306.png
d69fa4363a182ca9d3b69b2b744c1ed5_1726191273_4769.png
 


 

[사건의 개요]

주택임차인인 원고는 공인중개사A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임대인는 임차목적물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한 상태였으므로, 임차목적물의 소유권자가 아니었음. 그러나 임대인과 공인중개사A는 마치 피고가 소유권자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으로 지급된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당 법인을 방문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A, 그리고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부당이득 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하였음. 1심에서는 원고가 신탁계약의 법적 효력 등에 관하여 스스로 검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과실상계로서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의 책임이 일부로 제한된 점 등을 제외하고 일부승소하였습니다.

 

2. 공인중개사A와 공인중개사 협회가 항소하였고, 당 법인은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마치 피고가 부동산 소유권자인 것처럼 허위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편취하여 결국 원고는 우선변제권자로서의 지위를 득하지 못하게 된 사실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리고, 공인중개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에서 나아가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평가된 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일부로 제한될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또한 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공탁금을 수령하였고 이로인해 일부 변제충당되었으나, 이는 소제기 이후 양형참작사유를 작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부 변제를 하여 원고 일부승소판결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4. 항소심 법원은 당 법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고 원고가 최종적으로 변경한 청구취지를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5. 법무법인 성헌은 다수의 임대차계약 관련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어려운 법적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믿음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