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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ESG 경영과 대응 그리고 법률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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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성헌 조회943회 작성일 22-09-2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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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를 예방하고 환경을 보존하자는 세계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요즘,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하는 새로운 기준이 확산되고 있다. 

바로 ‘ESG’라는 핵심 평가 요소를 지표로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E’는 Environmental(환경), ‘S’는 Social(사회), ‘G’는 Governance(지배구조), 

즉 과거에는 단순히 이윤 및 매출액 증대를 기준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했다면, 

이제는 ESG경영을 하는 기업들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단지 경제적인 측면만으로 기업을 평가하지 않고 

ESG라는 보다 혁신적인 비재무적 요소를 넣어 새로운 표준으로 평가하여 투자와 경영을 하자는 것이다.


단순히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하면서 

기업의 환경 및 사회적 활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ESG경영을 하는 기업의 성과가 월등하다는 근거가 늘어나며 

그에 따른 규제와 법률이 도입되고 변화하는 시기이다. 


이미 투자자들은 ESG경영을 하는 기업을 중요시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 ESG를 포함한 지표를 사용하는 동시에, 

소비자들 또한 종전과 그 관점을 달리하여 기업이 환경 및 사회적으로 그 가치를 훼손하며 운영할 경우, 

해당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며 냉정하게 등을 돌리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ESG 표준규범에 대한 지침을 정리한 글로벌 가이드라인이 계속 생겨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기업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2022년 1월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즉, 국외 뿐만이 아니라 국내에도 수많은 규제와 법안이 급진적으로 생성되고 있다. 

올해 국회에서 제출된 발의안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상장사의 기후변화, 인권, 노동, 안전보건, 반부패, 소비자, 공급망 관리,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이사회 등 

직접적인 ESG 관련 사항을 2024년부터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등에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공시하도록 규정하였다. 


해외의 경우 이미 글로벌 신용평가기관과 투자기관은 지속가능경영 실천을 위해 

기업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노력을 평가할 때 RE100(재생에너지 100% 전환)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기준 미달 시 투자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불어 국내 기업들도 RE100 가입에 박차를 가하고 

글로벌 기업들의 동참 요구가 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은 가입이 생존에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국내보다 이미 훨씬 많은 기업과 투자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ESG경영의 이념을 실행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이 기준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전 세계가 ESG경영 실천을 기대하기에 국내 기업들도 신속히 선제 대응을 하는 것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 

국내 상장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은 이미 ESG 평가를 통해 발표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 포함된 국내 기업들은 해외 ESG 법규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에 관련 요청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ESG 성과 평가에 낯선 기업들은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통하여 

ESG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현재 ESG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평판적 위험에서 재무적 위험 뿐만 아니라 법적 위험까지 그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E, S, G 각 영역에서 기업경영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환경적, 사회적, 지배구조로 나누어 

각 필요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기업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 각 요소를 통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많은 기업들이 ESG와 함께 변해가는 시대에 공존하는 위험 요소와 새로운 기회에 동시에 노출 되어있으므로, 

국내외 ESG 경영 및 대응에 관한 연구와 정보를 습득한 법률 전문가로부터 자문 받아 

경영하는 것이 기업의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불필요한 위험 및 손해를 예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기고] ESG 경영과 대응 그리고 법률가의 역할 (naver.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174380?sid=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