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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ESG 경영의 규제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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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성헌 조회876회 작성일 22-10-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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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가치를 구축할 핵심 요소인 ESG 경영의 바람이 거세지면서 유럽과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관련 규제와 혜택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하는데 선두주자인 유럽연합은 2021년 7월 이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안을 공개해

글로벌 기업들의 ESG 경영을 촉구하고 있다.


이 입법안은 환경적 측면을 강조해 자국보다 규제가 다소 약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더 많은 국가의 기업 제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개념을 포함한다.

이로 인해 유럽과 미국은 2023년부터 탄소국경세를 시범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탄소 고배출 기업에 적용되는 페널티로서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만큼

관련 제품 수출을 앞두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나 글로벌 협력사들은

국제기준에 맞는 ESG 경영을 실천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이처럼 미국이나 유럽 등 외부의 자극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경우만이 아니라

글로벌 규모의 기업이 아니더라도 국내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이유가 늘어나고 있다.

그 예로 녹색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2021년에 환경부가 발표한 유럽의 그린 택소노미(Taxonomy)의 한국판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환경보호를 위한 산업 규제의 도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게다가 기업의 사회적· 구조적 수준을 평가하는 규제 또한 속속 도입되고 있다.

이미 유럽의회는 상장기업 이사회 구성원의 여성 비율 최소한을 특정했다.


국내에서도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산업계는 특정 성별로만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 지침안에 따르면 기업경영을 함에 있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서비스를 지원하기 전에 기업의 인권 보호 실태를 확인하는 등

앞으로 기업들의 인권 실사에 관한 규칙이 늘어날 전망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올해 초 국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기업들의 신용등급 평가 때 ESG의 ‘S(사회)’ 부분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게 되고 다양한 규제나 소송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K-ESG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근 국내의 한 공공기관에서는

채용연계형 인턴 근로자들이 고정상여금 및 인센티브 성과급을 받지 못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처음으로 그 차별행위를 인정했다.


이러한 판결로 인해 공공기관뿐 아니라 사기업에서도

가이드라인에 속하는 사회적 기준에 위배되는 차별행위에 대해 제소된다면 많은 기업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글로벌 ESG 공시 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상장기업들의 경우 ESG 정보공개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고

특히 규모가 큰 국내 기업들의 정보공개 의무화는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ESG 관련 사항들이 규제에 초점이 맞춰진 듯해 기업들이 고충을 겪을 수 있지만,

규제와 정책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는 기업들을 위해 그에 따른 혜택 또한 지원되고 있다.


ESG 경영의 실천은 기업의 기존 질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기준이므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손해를 보지 않고 이익을 끌어낼 수 있다는 추상적인 표현 외에

이미 미국에서는 우수한 ESG경영 성과를 보인 기업에는 보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 중이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ESG 경영 우수기업에

무역보험 한도 우대나 대출금리 인하 등의 금융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 시중은행들은 ESG 관련 금융상품을 연이어 출시하며 기업들의 실천을 장려하고

투자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중이다.

ESG 경영을 잘하는 중소기업이 대출금리 감면을 받을 방법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그 예다.

또한 정부 관련 기관은 친환경 설비 전환, 에너지신산업, 지속가능성 연계대출 등 ESG 지원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은 국내 기업 사례들이 계속 생겨남으로써

국내에서는 다양한 혜택 및 지원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ESG 경영 평가가 국외에서 시작돼 그 개념을 이해하기도 전에

급속도로 국내에 도입과 확산되는 바람에 실제 기업 경영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 대하여

일부 대기업은 ESG 지원 사업 협약 등을 체결해 무상으로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이처럼 이제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고 독자적인 대응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전문가들이 ESG 경영 내재화를 위해 협력하고 소통하며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