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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제 3조에서 말하는 ‘다른사람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의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를 당한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면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소극적 손해

    피해자가 사고와 치료로 인하여 해당 기간에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입게 된 손해

  • 적극적 손해

    치료비와 간병비 및 사망시 장례비 등의 비용 지출에 따른 손해

  • 위자료 청구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 위자료는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된 가족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피고는 주로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었음을 항변하는 과실상계의 항변 외에도, 손익상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에 의한 면책, 운행자 지위상실 및 위법성 조각 등을 내용으로 한 각 항변을 펼칠 수 있습니다.

손해를 주장하는 피해자와 이에 대하여 항변하는 가해자 모두,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됨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산재사고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 758조 :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던 중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에 의하여 요양급여 등의 형식으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산재보상이 불충분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근로자와 가족, 당사자가 사망에이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원고로서 소송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각종 사업장에 따라 사업자가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격적인 소 제기에 앞서 사업장 별 업무지침이나 안전조치 의무의근거 법령을 확실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별도의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반불법행위책임은 같은 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과 비교하여 주장자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상이하므로, 공작물책임을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승소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사고 소송에서는 구체적인 인과관계 증명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형사판결, 소송상 진료기록감정, 신체감정, 사실조회, 관련판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분쟁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의료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를 당한 자체로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모르는 것 또한 피해자를 더욱 난처하게 만듭니다. 의료소송은 환자 측에서는 여러 모로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사건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입증자료의 수집과 판단에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소송의 상대방은 대부분 전문의 수준의 의료지식의 소유자들입니다. 법원은 의료지식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의사 측의 방어가 더 호소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면이 있고, 법원도 전문가인 감정기관의 감정결과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때문에 의료소송에서 의료지식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료사고의 경우 의학을 전공한 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사설감정기관에 진료기록부를 감정한 후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낭비가 되고 어설픈 감정으로 인해 배상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전문변호사에게서 조력을 구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가족들이 입는 물리적·정신적 피해는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이나 책임을 의사나 의료기관에 물음으로써 피해를 회복하여 환자 및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가 바로 조정·중재 및 소송 등 의료분쟁 절차를 통한 해결입니다. 의료분쟁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료소송입니다. 의료소송이라 하면 일반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하지만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의 성립여부를 다투는 형사소송이나 의료법 위반을 다투는 행정소송도 이에 포함될 수있습니다. 다만 단지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의료사고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의사 또는 병원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소송에 있어서 의사 혹은 병원측에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 책임을 지우려면 의료인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대여금

금전소비대차 계약 돈을 빌려주고(빌리고), 이를 돌려받는(돌려주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금전을 대여한 자연인 또는 법인은 채권자로서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하여 대여금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한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1 내용증명 발송
  • 2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 3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 또는 민사소송[소가(訴價)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
  • 4 강제집행 강제집행절차 만약 채무자가 처음부터 채무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결국 민사소송으로 이행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소를 위한 사전절차로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가압류 신청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아 승소하더라도 채무자에게 대여금 상환에 충당할 만한 재산이 없다면 채권자는 실질적으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독촉절차를 통해 지급명령이 내려진 경우 및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권의 시효는? 공소시효가 지나면 돈을 변제할 필요가 없게 되거나, 청구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공소시효에 대한 법적인 검토는 필수입니다. 민법에서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되는 경우 5년으로 절반의 시간만 유효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은 3년,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하는 등 그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 역시 달라집니다. 따라서 대여금 계약에 따른 대여금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세월의 경과가 필요할 것인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대여금반환청구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등에 관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상담 및 조력을 통해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금(반환)

계약금과 관련된 분쟁의 경우 계약체결의 사실 계약금의 수수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우선 계약의 형태 및 일시, 계약금의 범위 등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의 해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합니다. 해제권에는 당사자가 해제권 보류에 관하여 특약을 한 경우에 계약에 의하여 생기는 약정해제권과 법률의 규정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해제권이 있습니다. 법정해제권의 경우 민법에서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제권의 행사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이러한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합니다. 해제의 효과 해제의 소급효 : 계약이 해제되면 그 직접적인 효과로서 계약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소급적으로 소멸합니다. 제3자의 보호 :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원상회복 의무 :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 :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약의 해지 “해지”란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실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543조 제1항에 따라 해지권도 당사자의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이때 장래에 향하여 계약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해제의 소급적 효력과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해지권의 행사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해지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이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해지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합니다. 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며,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반환”이란 부당이득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고, 장래 취득할 이익도 미리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할 소의 이익이 있으면 소송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임을 알고 이익을 얻은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고, 부당이득임을 알고 이를 수익자로부터 다시 취득한 자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수익, 원고의 손해, 피고의 수익과 원고의 손해사이의 인관관계, 법률상 원인 흠결, 이득액 등 요건사실에 맞추에 주장 및 증명하여야 합니다.

사행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가 갈 것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아무리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을 변제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민법 제406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소송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매매계약, 증여계약, 근저당권설정계약 등)를 취소하고, 처분행위가 없었던 상태로 재산을 회복시킨 후 채무자 명의로 돌아온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은 채무자가 아니라 그로부터 재산을 양수한 수익자 또는 수익자로부터 재산을 다시 양수받은 자가 됩니다. 사해행위취소의 제기기간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물품대금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는? 물품을 납부하였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본인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물품대금은 상사채권에 해당되어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며, 10년마다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추심이 가능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물품 대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면서 기망행위를 통해 물품을 납품받았다면 사기죄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므로, 상황에 따라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의 주의사항 다만, 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대 회사 측의 재산조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집행권원을 얻게 되어도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장기간 재판을 진행해도 실효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산조회 후 미수금 이상의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가처분·가압류를 신청하여 향후 집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채권추심)

채권추심 채권추심은 채권추심법 제2조에서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강제로 처분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재산에 강제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행권원부터 획득해 두어야 합니다. 집행권원 취득은 대여금반환, 투자금반환, 계약금반환, 물품대금, 용역비, 미수금, 약정금, 양수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 조정신청 등의 절차로 법원의 승소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과 같은 결정문, 조정조서 또는 공정증서 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채권추심 진행절차 계약서, 위임의뢰서, 위임증서 작성 채무자 내용증명 발송 채무자 재산조사 채무자 재산 확보(가압류/가처분) 집행권원 획득을 위한 지급명령신청 채권 확정을 위한 소송 진행 강제집행 채권추심의 종류 국내채권추심은 개인과 개인 간의 금전 거래로 발생하는 민사채권과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사채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채권추심의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려면 채권추심 성공률은 선택한 방법, 상대방의 상황,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