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제 3조에서 말하는 ‘다른사람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의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를 당한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면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고와 치료로 인하여 해당 기간에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입게 된 손해
치료비와 간병비 및 사망시 장례비 등의 비용 지출에 따른 손해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 위자료는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된 가족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각종 사업장에 따라 사업자가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격적인 소 제기에 앞서 사업장 별 업무지침이나 안전조치 의무의근거 법령을 확실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별도의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반불법행위책임은 같은 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과 비교하여 주장자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상이하므로, 공작물책임을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승소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사고 소송에서는 구체적인 인과관계 증명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형사판결, 소송상 진료기록감정, 신체감정, 사실조회, 관련판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가족들이 입는 물리적·정신적 피해는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이나 책임을 의사나 의료기관에 물음으로써 피해를 회복하여 환자 및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가 바로 조정·중재 및 소송 등 의료분쟁 절차를 통한 해결입니다. 의료분쟁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료소송입니다. 의료소송이라 하면 일반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하지만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의 성립여부를 다투는 형사소송이나 의료법 위반을 다투는 행정소송도 이에 포함될 수있습니다. 다만 단지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의료사고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의사 또는 병원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소송에 있어서 의사 혹은 병원측에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 책임을 지우려면 의료인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