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아래의 6가지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노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노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으나 그것이 지속적이지 않고 일부 부족한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정 사안에 관해서만 후견인이 필요한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보다 정신적 제약 정도가 낮은 이들이 해당됩니다.
피후견인의 필요에 따라 계약체결로써 선임된 후견인입니다. 다만 후견계약 당시 피후견인의 의사능력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 의료행위로 인하여 사망의 위험이 있는 경우. 피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매도 및 임대 행위시 가정법원이 허가가 필요합니다.
※ 금전을 빌리거나 영업과 관련한 행위. 부동산 및 중요재산 관리. 상속포기, 한정승인 행위시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순서 | 유류분권리자 | 유류분율 |
---|---|---|
1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 x 1/2 |
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 x 1/3 |
3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 x 1/3 |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그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 스스로 유언의 내용·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자필로 쓰고 날인하여 성립합니다. 이러한 유언의 집행에는 가정법원의 검인이 요구됩니다. 가장 간단하고 편리하며 유언의 존재와 내용을 비밀로 할 수 있고 작성 당시 증인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으나, 내용 및 방식을 갖추지 않아 무효가 될 우려가 있고 보관이 어려워 분실, 위조, 변조, 은닉, 파기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유언의 취지·성명·연월일을 구술하여 성립합니다. 누구나 간편하게 유언을 할 수 있으나, 녹음된 것이 자칫하면 지워져 버릴 우려가 있으며 증인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공증인 앞에서 엄격한 방식에 의해 성립합니다. 문자를 모르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고, 보관·위조·변조 등의 위험이 없고, 검인 절차 없이 곧바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자가 공증인에게 유언사항을 구수할 당시 법에 정한 증인 2명의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다른 유언들과 달리 비용이 들고 절차가 복잡하며, 유언 내용이 타인에게 누설될 우려가 있어 비밀 유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자신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만들어 엄봉하고 날인하여 성립하는 유언입니다. 유언의 존재를 명확히 해두되, 생전에는 비밀로 해두는 방식입니다. 문자를 모르는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유언서를 만들 수 있으나, 유언의 성립 효력에 다툼이 일어나기 쉽고 멸실·분실·훼손의 우려가 있으며 반드시 가정법원의 검인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다지 이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증인 1명에게 구수하고 다른 증인 한 명이 필기·낭독·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방식입니다. 방식은 간단하나, 급박한 사유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유언서가 작성되어 있으나, 그 방식의 일부에 흠이 있거나 누락된 경우에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
17세 미만자, 의사무능력자의 유언, 수증 결격자에 대한 유언은 모두 무효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이라도 그 유언증서 작성 당시 유언자에게 정신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무효로 됩니다.
검인 절차를 거친 유언에 대하여도 유언무효확인청구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특히 구수증서유언의 성립과정에 검인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
친생자관계존재 vs 친생자관계부존재
* 친생자관계존재: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관계로 등재되어야 할 당사자 간 친생관계를 법원에 확인 요청 하는 소송
* 친생관계부존재: 당사간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법원에 확인 요청하는 소송
* 제척기간: 두 소송 모두 당사자가 모두 생존한 경우 언제든지 소 제기 가능하지만, 피고가 모두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로 하여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로만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 친생추정 된 자녀가, 실제로는 친자가 아닌 경우 친생자추정을 부인하기 위한 소송
* 제척기간: 친생자가 아님을 안날로부터 2년 내 제기 가능. 피고가 모두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로 소 제기 가능하며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