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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협의이혼의 요건’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이 효력을 가지려면 이혼의사의 합치 등 실질적 요건과 이혼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시 자녀문제(친권.양육권,양육비합의)
협의이혼시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에 대한 작성된 합의서를 법원에서 ‘양육비부담조서’라는 것으로 확인을 해줍니다.
이것은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조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어서 추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양육비부담조서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시 위자료.재산문제
법원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정하는게 아니라,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만약 협의이혼시 정하지 않았다면 위자료는 이혼후 3년이내에, 재산분할은 2년이내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 1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법원에 부부가 함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 2 미성년 자녀가 있을시엔 3개월, 없을시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단, 가정폭력등 급박한 사유에 관한 소명이 있을시 숙려기간을 단축.면제하는것도 가능합니다.)
  • 3 숙려기간이후에 지정된 기일에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습니다. (친권.양육권.양육비등 결정 합의서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확인서등본과 양육비부담조서를 교부받습니다.)
  • 4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받은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시 준비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본인/배우자 각 1통)
-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합의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재판상이혼

‘재판이혼의 개념’
재판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펀결에 이혼하는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아래의 6가지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날로부터 6개월이내, 그 부정행위가 있은날로부터 2년이내만 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
  •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때
  • 6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지 어려윤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재판이혼시 준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본인,배우자)
- 혼인관계증명서(본인,배우자)
- 기본증명서(본인,배우자,자녀)
- 주민등록등본(주소가 다를시 본인,배우자)
-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포함)
- 결혼생활 진술서
- 증거(진단서,사진,녹음,문자메세지 등)

이혼조정

‘이혼조정이란’
이혼 의사가 있는 당사자들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법원이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혼을 할 경우 당사자나 미성년 자녀들이 받을 충격과 피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이혼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원하는 사항들을 서로 타협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이혼 절차입니다.
소송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서로에게 상처를 최대한 적게 주며 빠른 시일 내에 이혼이 성립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이혼시 그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의미합니다. 위자료는 혼인기간, 이혼과정, 혼인파탄의 정도와 책임에 의해 그금액을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의 제소기간’
그 손해(이혼한날로부터) 또는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배우자가 외도를 하여 그 상간녀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면 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개념’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중 부부가 형성한 재산을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채무)를 제하고 분할되고 이혼시 재산분할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장기간 별거시엔 별거시 기준임)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재산분할은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가정폭력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재판상이혼청구를 하면, 상대방이 ‘이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됩니다. 이혼과 함께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육체적, 신체적 고통을 당한 것에 대한 배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위자료와는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한데, 혼인 기간 중 형성되거나 증가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만큼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폭력적인 성향의 배우자보다는 가정 내 화목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피해자에게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확률이 높으며,아이를 키우도록 지정된 경우에는 매월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보호처분 및 형사처벌’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가정 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 양친자관계 포함),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이외에 동거하는 친족까지 포함개념이고, ‘가정폭력’ 역시 형법상 폭행죄 이외에 상해와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강간과 추행, 주거침입, 사기와 공갈, 손괴 등을 포함하여 생각보다 그 범위가 넓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 내지 3호)
이혼소송과 별도로 상대방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도 있고,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및 임시조치

소송 기간 중 폭력적인 배우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가사소송법 제62조에 의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이외에 수사기관에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 등을 신고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의한 임시 조치를 통하여 이혼소송 전 기간 중 상대방으로부터의 접근과 서로에 대한 비방, 이메일, 전화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연락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상간/간통

“불륜”이란 결혼 상대가 아닌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부정행위를 한 남편(또는 아내)과 상간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청구와 같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배우자의 불륜 행위에 대하여 ‘간통’이라는 형사처벌으로 엄하게 다스렸으나, 간통죄 폐지로 인해 상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상간자위자료소송을 통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며, 이혼은 이행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혼인 줄 모르고 만남을 가졌던 경우’
상대방이 기혼인 줄 모르고 만났을 경우, 이 경우에는 상간자 소송을 당한 피고도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부에 상대방이 기혼인 줄 몰랐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아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기혼인 줄 알고 만남을 가진 경우’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고 만났을 경우 상황에 따라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법적 대응을 통해 위자료를 낮추는 방안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인이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적 선택 및 사무처리가 불가한 경우 후견인 선임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및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후견제도의 종류’
  • 성년후견

    노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한정후견

    노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으나 그것이 지속적이지 않고 일부 부족한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특정후견

    특정 사안에 관해서만 후견인이 필요한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보다 정신적 제약 정도가 낮은 이들이 해당됩니다.

  • 임의후견

    피후견인의 필요에 따라 계약체결로써 선임된 후견인입니다. 다만 후견계약 당시 피후견인의 의사능력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성견후견 필요서류’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병원진단서, 현황설명서, 가족들의 동의서, 후견등기사항 또는 부존재증명서, 청구인 및 후보자의 관계소명서
※ 서류에 오류 또는 누락이 없다면 법원은 심리를 통해 이를 인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족간 분쟁이 예상되거나 피후견인의 재산에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이용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 3자를 지정 할 수도 있습니다.
‘결격사유’
  • 1미성년자
  • 2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였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
  • 3행방이 불분명한 자
  • 4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형기 중에 있는 자
  • 5해임된 법정대리인
  • 6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진행중인 자
‘후견인의 역할’
  • 1신상보호 : 의료행위, 주거행위, 사회복지 및 그 외 일상
  • ※ 의료행위로 인하여 사망의 위험이 있는 경우. 피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매도 및 임대 행위시 가정법원이 허가가 필요합니다.

  • 2재산관리 : 부동산 보존 및 처분, 예금 및 보험, 정기적 수입 및 지출, 유체동산 관리 및 중요문서 보관, 물품구매 및 서비스 이용계약 관리
  • ※ 금전을 빌리거나 영업과 관련한 행위. 부동산 및 중요재산 관리. 상속포기, 한정승인 행위시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속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일정한 범 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의 순위’
민법은 상속인을 크게 혈족 상속인과 배우자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 - 피상속인(망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 피상속인(망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분’
상속분이란 상속 재산(채무 포함)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배당률입니다. 이 상속분을 유언으로 지정하는 것이 지정상속분이며,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상속분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법정상속’
  • 1동순위 상속인 사이의 상속분 현행 민법은 상속순위가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장남인지 여부나 아들인지 딸인지 여부 및 출가 여부를 떠나 상속분을 균등하게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배우자의 상속분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0%를 더 받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존 속의 상속분에 50%를 더 받습니다.
  • 3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참작할 필요가 있는데,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 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다면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에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류분권리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이며,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유류분율’
순서 유류분권리자 유류분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 x 1/2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 x 1/3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x 1/3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그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내에 청구를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유언

‘유언종류 및 방식’
  • 가. 자필증서 유언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 스스로 유언의 내용·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자필로 쓰고 날인하여 성립합니다. 이러한 유언의 집행에는 가정법원의 검인이 요구됩니다. 가장 간단하고 편리하며 유언의 존재와 내용을 비밀로 할 수 있고 작성 당시 증인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으나, 내용 및 방식을 갖추지 않아 무효가 될 우려가 있고 보관이 어려워 분실, 위조, 변조, 은닉, 파기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 나. 녹음 유언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유언의 취지·성명·연월일을 구술하여 성립합니다. 누구나 간편하게 유언을 할 수 있으나, 녹음된 것이 자칫하면 지워져 버릴 우려가 있으며 증인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 다. 공정증서 유언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공증인 앞에서 엄격한 방식에 의해 성립합니다. 문자를 모르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고, 보관·위조·변조 등의 위험이 없고, 검인 절차 없이 곧바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자가 공증인에게 유언사항을 구수할 당시 법에 정한 증인 2명의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다른 유언들과 달리 비용이 들고 절차가 복잡하며, 유언 내용이 타인에게 누설될 우려가 있어 비밀 유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라. 비밀증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자신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만들어 엄봉하고 날인하여 성립하는 유언입니다. 유언의 존재를 명확히 해두되, 생전에는 비밀로 해두는 방식입니다. 문자를 모르는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유언서를 만들 수 있으나, 유언의 성립 효력에 다툼이 일어나기 쉽고 멸실·분실·훼손의 우려가 있으며 반드시 가정법원의 검인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다지 이용되지 않습니다.

  • 마. 구수증서 유언

    다른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증인 1명에게 구수하고 다른 증인 한 명이 필기·낭독·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방식입니다. 방식은 간단하나, 급박한 사유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유언무효확인청구란’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는 법정상속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무효인 유언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받지 못할 경우에는 유언무효확인청구 소송을 통하여 상속분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 (1)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유언서가 작성되어 있으나, 그 방식의 일부에 흠이 있거나 누락된 경우에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

  • (2) 유언 무능력자의 유언, 수증 결격자에 대한 유언

    17세 미만자, 의사무능력자의 유언, 수증 결격자에 대한 유언은 모두 무효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이라도 그 유언증서 작성 당시 유언자에게 정신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무효로 됩니다.

  •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외질서에 위반된 유언
  • (4) 검인 절차를 거친 유언

    검인 절차를 거친 유언에 대하여도 유언무효확인청구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특히 구수증서유언의 성립과정에 검인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표기하는것입니다(최우선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4촌까지 상속권이 승계됩니다)
‘한정승인’
피상속이의 재산한도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상속포기와 다르게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최후 거주지 관할 가정 법원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두 절차 모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① 상속인의 : 기본 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② 망인의 : 기본 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③ 한정승인시 : 망인의 재산과 관련된 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잔고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부채증명원, 체납사실 증명원 등
‘3개월이 경과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경가한 뒤 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해야 하고
② 상속인에게 채무초과를 알지 못한 중대 과실이 없어야 하며
③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만 합니다. 또한 채권자의 소장, 승계집행문 등을 통해 일자를 통해 빚의 존재를 늦게 알 수 밖에 없었음을 입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자가 절대로 하면 안되는 행위’
○ 고인의 예금 출금 ○ 재산 명의변경·매각·소비
○ 채권수령 ○ 전세·임대차 재계약 ○ 임대차보증금 수령
○ 가해자·채무자와 협의 ○ 상해보험금수령·보험계약자 변경
○ 이 외 고인의 재산권 행사 및 소비

친생자관계확인

‘친생자확인소송의 종류’
  • ①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친생자관계존재 vs 친생자관계부존재
    * 친생자관계존재: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관계로 등재되어야 할 당사자 간 친생관계를 법원에 확인 요청 하는 소송
    * 친생관계부존재: 당사간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법원에 확인 요청하는 소송
    * 제척기간: 두 소송 모두 당사자가 모두 생존한 경우 언제든지 소 제기 가능하지만, 피고가 모두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로 하여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로만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 ② 친생부인의 소

    * 친생추정 된 자녀가, 실제로는 친자가 아닌 경우 친생자추정을 부인하기 위한 소송
    * 제척기간: 친생자가 아님을 안날로부터 2년 내 제기 가능. 피고가 모두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로 소 제기 가능하며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친자관계 유전자 검사’
친생자존부 및 친자확인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전자 검사’ 입니다. 유전자 검사는 소 제기 후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미 사망하여 직접적인 유전자 검사가 불가한 경우 친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유전자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수검명령을 내립니다. (수검명령 불이행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불이행시 30일 이내 감치처분이 내려집니다.)
‘친생자소송이 필요한 이유’
당장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친자관계가 다르게 등록되어 있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추후 가족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문제가 발생하였다거나 혼인 및 이혼등으로 인하여 양육비 또는 정부 지원이 필요할 때, 이는 큰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미 모친이 사망한 후라면,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돌아가시기 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