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형사

성매매특별법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성매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처벌 규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

2 성매매알선행위

성매매알선행위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 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 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벌 규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