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형사

재산범죄

횡령/배임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의 신임 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횡령죄는 개개인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데 반해,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해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처벌 규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처벌 규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경법위반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법은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업무상배임의 죄를 그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며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금육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거나 관허업의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지정 등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처벌 규정

1. 제2조 뇌물죄 가중처벌 - 수뢰액 1억원 이상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제3조 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제4조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 국회법 정보위원회 위원과 소속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절도죄/강도죄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절취는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점유를 침해하고 그것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도죄”는 타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벌 규정

1. 절도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강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거나 데이터 파괴,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거나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처벌 규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조세범 처벌법 위반

조세 포탈 등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에 해당합니다.

처벌 규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만약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관세법 위반

전자문서 위조· 변조죄 등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나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처벌 규정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금융실명법 위반

실실명거래 위반 등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자,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 3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 드의 제공을 요구 받은 경우 그 요구를 거부하지 않은 자에 해당합니다.

처벌 규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사수신행위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처벌 규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