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회생ㆍ파산

법인

도산 위험기업의 구조조정방안 수립, 도산기업의 회생방안 수립, 도산절차와 관련된 법률자문과 소송업무의 수행, 부실기업의 회생방안으로서 자산매각, 영업양도, 분할, 합병 등의 구조조정업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법률자문업무, NPL 양수도 및 채권회수 업무 등 모든 도산 및 기업구조조정업무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 1.회생절차 개시신청 대리

    기업의 회생절차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러한 결정을 받기 위한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

  • 2.회생절차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들에 대해 회생절차(채권 시∙부인, 회생계획의 수립 및 인가, 이에 필요한 채권자와의 협상, 회생절차의 종결 등)의 진행과 관련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각종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회생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유한 소송(채권조사확정재판, 부인의 소, 회생계획 인가결정 또는 회생계획 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3.회생회사의 M&A 관련 업무

    회생회사 M&A의 경우 회생절차 내에서 법원의 감독 하에 이루어진다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적 M&A 업무와는 다른 다수의 상이점이 존재합니다. 회생회사의 M&A ‘매각주간사’로서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 4.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 관련 업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행해지는 사적 워크아웃의 진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각종 법률서비스, 나아가 해당 기업의 M&A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5.파산절차 관련 업무

    채권자를 위한 파산선고 신청의 대리를 비롯하여 파산절차와 관련된 각종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소송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6.국제도산

    국내 기업의 도산절차가 해외에서 미치는 영향 또는 반대로 해외 기업의 도산절차가 국내에서 미치는 국제적 도산사건에도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