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특수법률법무

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행정소송・집행정지 등), 공정거래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 가처분 사건, 공정거래 관련 형사사건(검찰 수사・형사소송), 담합과 관련된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대한 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등 각종 공정거래 관련 송무 사건을 처리합니다.

주요업무

  • 1.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처분 등)에 대한 불복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 증거 분석 및 법리 연구를 통하여 불복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2. 공정거래 관련 민사소송

    행정소송과 더불어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민사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관련 민사소송에서 계량경제분석을 통한 손해배상액 산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3. 공정거래 관련 검찰 수사 대응 및 형사소송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고발 요청에 따라 검찰의 공정거래 관련 수사 및 형사소송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특허, 저작권, 엔터테인먼트,IT)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부정경쟁, 도메인 이름 등 모든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침해소송,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형사고소, 통관보류신청(세관절차), 불공정무역구제신청(무역위원회절차) 공정거래위원회절차 등 다양한 분쟁해결수단을 통해 고객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 1. 특허, 실용신안 등 기술분쟁

    특허, 실용신안 등의 기술분쟁에서 탁월한 소송전략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법정공방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민첩한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 2. 직무상 발명 및 저작물

    직무상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고용계약, 사규 등에 관한 자문업무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업무에서도 국내 기업들을 대리함으로써 탁월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3. 상표, 디자인, 도메인 이름 및 부정경쟁

    지식재산권 그룹은, 상표, 디자인, 트레이드 드레스 등 고객의 저명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의 보호와 관련된 자문, 송무 등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제품의 형태, 색 등의 모방으로부터도 성공적으로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4. 영업비밀

    출판물, 음반, 컴퓨터 프로그램, 광고 등 각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발생, 거래, 등록, 보호 등에 관하여 저작자, 방송국, 제작사, 소프트웨어 회사, 인터넷 서비스 제공회사, 전자상거래회사 등을 위하여 자문, 송무 등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5. 외국소송

    지식재산권 그룹은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외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소송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