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피고인이 보석 허가 결정을 받은 사례
날짜 : 2024.09.11
사건번호 : 2024초보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92회 24-09-11 16:03본문
사기 피고인이 보석 허가 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사기도박의 공범이라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항소하였음.
[법무법인 성헌의 역할]
1. 당 법인은 피고인이 1심에서와 달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모두 인정하는 점, 원심 선고 형은 다른 공범의 형량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는 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나 성인이 된 이후 조모를 부양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피고인이 아니면 조모를 부양할 사람이 없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하여 줄 것을 읍소하였습니다.
2. 이에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1심에서 2년 6개월이라는 비교적 긴 기간의 실형이 선고되었음에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항소심에서 보석이 허가된 사례입니다.
3. 형사사건의 경우 대응방향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법무법인은 다년간의 축적된 노하우로 하나부터 열까지 섬세한 대응을 약속합니다. 법무법인 성헌은 의뢰인에게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 이전글원고대리-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24.09.13
- 다음글배임죄 고소대리하여 유죄판결 받은 사례 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