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기타[언론중재, 공정위·권익위·인권위 고발, 국세청·방송 제보, 정보공개청구 등] 언론중재 - 반론보도 조정합의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8,058회    20-12-14 12:4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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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A공공기관(당 법인 대리)은 계약직 근로자 B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음.

- B는 퇴사한 이후 지상파 C방송사에 자신이 A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직장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고 그 사실을 신고하자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제보하였음.

- C방송사에서는 B의 진술만으로 TV뉴스 및 인터넷 기사를 통해 부당해고라고 보도함.

- A공공기관은 C방송사의 이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를 청구한 사안.


<진행 및 결과>

- C방송사는 A에게 반론기회를 충분히 주었으며, 반론보도문의 문구를 무조건 A의 주장대로 고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함

이에 대해 당 법인은 A를 대리하여 [C방송사의 기사 제목이 ‘000이 드러나자 해고?’로 되어 있고 본문에 B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적시되어 있으므로, 일반 시청자의 입장에서 볼 때 마치 B가 피해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가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게끔 표현되어 있다는점. 기사 내용 중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도 적시하고 있다는 점. 제보자인 B의 일방적 주장 자체가 기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기사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해고’, ‘괴롭힘’, ‘업무 배제’라는 부정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일반 시청자에게 부당해고의 인상을 심어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도로 인해 A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됨으로써 A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할 것이므로, A의 피해가 인정된다]고 주장함

언론중재위원회는 A의 반론의 기회는 당연히 줘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A의 입장을 밝히라고 한 것은 반론 기회를 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보도내용을 보면 A가 충분히 이의제기할 만하다고 판단하여 A의 조정안 대로 반론보도를 결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