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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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정산금 - 조합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 및 정산금 청구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2,581회    20-12-24 19:3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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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원고(당 법인 대리)는 피고 조합의 상가건물 분양 사업에 투자한 조합원

- 피고 조합은 상가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위해 설립한 조합으로서 비법인사단

- 피고 조합장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자 조합장 직책을 역임하는 자

- 원고는 피고 조합장과 69:67의 지분으로 구좌보유 중 2007.경 정산 합의를 하였음

- 원고는 위 정산합의를 원인으로 피고 조합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정산금 11억 원을 청구한 사안


<진행 및 결과>

- 2017.경 소제기되어 약 4년간 진행된 사건

- 2007.경 피고 조합장과의 정산 합의가 피고 조합장의 권한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유효한 것이어서 그 효력이 피고 조합에까지 미치는지, 그렇다 하더라도 상가건물 내 다수의 점포가 있고 점포의 위치에 따라 가치가 상이한데 그 중 원고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소유권이전받을 점포는 어떤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음.

- 이 사건과 별도로 2019.경 원고가 피고 조합장을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서는 피고 조합장이 피고 조합의 재산을 정당하게 처분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정산 합의를 무효라고 판단하여 상황이 좋지 않았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건 민사사건에서는 증인신문, 관련 증거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반영하여 2007. 정산 합의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음.

- 원고가 소유권이전받기를 원했던 16개 점포도 그대로 인용되었음.

- 이로 인해 원고는 약 30억(부동산 가액 포함) 이상의 재산을 보전하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