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민사 약정금 - 피고측 대리, 원고가 약 12억 원의 약정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 각하 판결을 받음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2,508회    21-01-05 11:3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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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피고들(당 법인 대리)은 A 건물의 공유자들

원고는 A 건물의 관리비용 등으로 4억원을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미 2010.경 약 4억원의 약정금 청구를 하여 2억 7천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됨[선행소송]

- 원고는 위 소송 후 2020.경 다시 2010.경 작성된 사실확인서상 문구[정산 후 부채금액 더 발생시 인정한다]를 근거로, 사실확인서 작성 이후 약 12억원을 추가로 지출하였으므로 약정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안.


<진행 및 결과>

- 당 법인에서는 선행소송과 이 사건 소송은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본안 전 항변함

- 재판부에서는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친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가 선행 소송에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소는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단하여 부적법 각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