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형사 사기 등 - 피해자를 고소대리하여, 피고소인을 2년 8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함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2,980회    21-01-19 13:4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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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피고소인은 2018. 11.경 피해자 A법인(당 법인 대리) 직원에게 "법인 소유 차량 2대를 5000만원에 매수하겠다. 매매대금은 리스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모두 지급하겠다"고 하였음.

- 그러나 당시 피고소인은 이미 약 1억 5000만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불량인 상태에서 고소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수하여 이를 전매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피고소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돌려막기식으로 자금 운용을 할 생각이어서 고소인에게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이에 피고소인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사안.


<진행 및 결과> 

피고소인은 2018.경 이미 중고자동차매매와 관련하여 사기 및 업무상횡령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고소인을 포함한 1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 범죄를 실행. 피해금액 규모도 총 4억원 이상의 고액인 점.

- 피고소인은 재판기간 중 도주하여 수사 및 재판을 곤란하게 하여 죄질과 범정이 모두 불량한 점. 

- 이상의 사유로 법원은 피고소인에게 징역 2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