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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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예금채권가압류 - 법인 계좌 압류에 대해 현금공탁 없이 전액 보증보험공탁 담보제공명령이 나옴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4,700회    21-01-26 18:1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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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채권자(당 법인 대리)와 채무자는 2019. 2.경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위해 공사대금 260억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가 선급으로 26억원을 지급하였음.

- 채무자는 시공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과도한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하고 채권자가 이를 거절하여 2020. 2. 19.경 합의해제 하였음.

- 채권자는 채무자의 기성비율이 기지급된 선급에 훨씬 미치지 못함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채무자는 추가 공사비 명목으로 1억 6천만 원을 더 청구하고 있는 사안.


[진행 및 경과]

- 채권자는 2020. 3. 과지급 된 공사대금의 반환청구를 위해 부산지방법원에 합의해제일 기준 공사 기성고 감정을 위해 증거보전신청함[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증거보전신청함]

- 감정결과 공사비율은 4.479%로 회신되어 결국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과지급한 공사대금은 약 17억원 가량 되었음.  

- 이를 반환받기 위해 본안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 했으나 피보전채권액(17억 원)의 3%에 불과하였음. 

- 이에 채무자 명의 주거래은행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기 위해 별도로 예금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음.

- 그러나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을 통하여,

[영업자인 법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채무자에 대한 신용훼손, 대출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채무자가 입게되는 불이익이 크므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고도의 소명이 요구되며, 단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거나 가압류를 구하는 예금채권이 유일한 재산으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압류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채무자의 신용이나 자산 상황이 악화되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권원을 얻기 전에 폐업하면서 계좌를 폐쇄할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다거나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가 취하여졌다는 사정 등과 같이 본안판결을 기다리기 전에 미리 가압류를 통해 집행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자료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기 바란다]고 명령함.

- 당 법인에서는 채무자의 회계장부 등을 근거로 채무자 총 자산대비 피보전채권 비율을 계산하여 보정함. 

- 결국 법원에서는 당 법인의 보정서를 받아들여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담보제공명령을 하였는데, 실무상 예금채권가압류의 경우 피보전금액의 40%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하면서 20%는 보증보험증권, 20%는 현금공탁을 하게 되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 매우 부담스러운 면이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이례적으로 담보 전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 결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