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항고 : 재기수사명령(고소 및 항고대리)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2,876회    21-01-26 18:1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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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2018. 1. 하순경 피고소인이 피해자(고소인이자 항고인, 당 법인 대리)에게 "내가 00시 00읍 00리에서 주택사업을 하는데, 5억원을 투자하면 2019. 3. 30.까지 10억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고소한 사안


[진행 및 경과]

- 지방검찰청에서는 피의자가 이 사건 고소 이후인 2020. 5.~6.경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5억원을 전액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어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가 약속한 기일까지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금과 수익금을 교부하지 못한 사정과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피의자가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음.


- 이에 대해 당 법인에서 고등검찰청에 항고하면서 [고소인과 피의자가 이 사건 투자 약정을 할 당시에 10억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A 법인의 00시 00읍 00리 일원 주택건설사업의 인허가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피의자는 PF대출이 실행되면 고소인에 대한 투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다고 변소하였으므로,

  00법인의 00시 00읍 00리 일원 주택건설사업의 PF대출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수사미진을 지적하였음.


- 결국 고등검찰청에서는 항고를 받아들여 [피항고인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 성립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으로 피항고인이 애초 본인의 신용상태나 사업성공 또는

  변제 자금 마련 가능성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변제 능력이나 구체적인 변제계획 없이 막연한 기대만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결과적으로 애초 막연히 기대했던 변제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투자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이

  성립될 수 있고, 주식양도 역시 애초 투자의 조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전체적으로 기망을 인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되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 재기수사 명령함.


- 재기수사가 되면 피고소인이 5억원을 변제하였으나, 이는 정상참작사유에 불과하고 실제 사기범행 자체는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피고소인의 전과 등을 보면

  충분히 사기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고등검찰청의 입장인 것. 이렇게 되면 피고소인은 다시 수사를 받아야 하며, 사기 혐의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

  즉,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다시 연락올 가능성이 높아진 것(피고소인은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 이후로는 연락두절 상태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