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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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무죄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2,534회    21-02-01 09:4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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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A는 인력송출업 법인의 대표, B는 선박건조업 법인의 대표, C는 선박건조법인

-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되는바, A는 법인 소속 근로자를

C가 운영하는 해외 현지 조선소에 파견하여 소조립 취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고, B는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 기소됨.


[진행 및 경과]

가. 근로자파견 해당성

   1) 피고인측 주장 : 고소인들이 해외 현지 조선소에 근무한 것은 현지에서 설립된 법인 사이의 도급계약에 따른 것으로 파견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2)법원의 판단 :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자파견은 근로자의 채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노동력이용관계라고 할 것이고,

   그 법률관계의 핵심은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지휘, 명령권]의 존재라고 해석된다. 이 사건에서 고소인들의 근무태양을 보면 고소인들의

   노무제공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인지

  1) 피고인측 주장 : 고소인들이 담당한 업무는 직접생산공정업무가 아니라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해외 노동자들에게 기술을 이전하는 교육업무이므로 법위반 행위가 아니다 

  2) 법원의 판단 : 고소인들과 같은 기술지원요원들은 주로 해외 노동자들의 기술교육과 감독 업무에 종사하였고 긴급한 상황시에는 직접 작업을 하였으나 그 빈도는

  미미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소인들이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