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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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폭행 - 벌금 50만원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2,906회    21-02-08 17:4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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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피고인과 18년간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자리를 피하려던 피고인을 고소인이 따라와 옷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고소인의 양손목을 잡아 폭행


[진행 및 경과]


- 이 사건의 쟁점은 폭행 사실이 아니라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혼 관계]라는 기재였음. 피고인은 현재 고소인을 상대로 공갈죄로 고소하였고,

  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 고소인은 오랜기간 피고소인과 내연관계를 맺어 왔음에도 이를 [사실혼 관계]로 고소하였고, 검찰도 [사실혼관계]로 공소제기.

-이에 대해 당 법인에서 [사실혼 관계]의 법적의미와 그로인한 문제[재산분할, 위자료 등]를 재판부에 소명하고, 둘 사이는 [내연관계]라고 주장, 처음에는 검사에게

  공소장 기재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거부하며 의견서까지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다시 당 법인에서 반박의견서를 제출하였음

- 재판부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상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

  그런데 형사 절차인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고소인이 참여하여 사실혼 관계 여부에 대해 피고인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다투는 기회가 없었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관련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들이 제출한 증거를 기초로 면밀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러한 상황에서 검사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사실혼 관계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인정하는 내연관계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