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2,383회 21-02-09 16:24본문
[사건의 개요]
- 피고인 1은 피해자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업무집행, 피고인 2는 피해자회사에 피고인 1을 추천하여 이를 기화로 피고인 1로부터 피해자회사의 자금집행을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 실질적으로 대표권한 행사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회사를 위해 보관 중이던 4억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였고, 피고인 1은 개인적으로 피해자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1억원을 횡령하였고,
피고인 2는 10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음.
[진행 및 경과]
-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회사와의 합의였음. 피해금액이 총 5억원에 이르고, 피해자회사는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합의의사가 없다고 하였음.
- 이에 당 법인에서 피해자회사와의 합의를 위해 공판기일을 최대한 많이 지정하고, 합의를 위한 시간을 재판부에 수차례 요청하여 결국 판결선고 3일전 극적으로 피해자회사와 합의하게 됨.
-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경영난과 자금난에 처한 피해자회사로부터 회사업무를 처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네받은 5억원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한 것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고인들의 죄책도 무겁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들의 반성,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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