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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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근로기준법위반 - 무죄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2,380회    21-02-23 14:2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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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A는 시내버스 여객운수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B는 위 법인의 승무원인데, B가 A에게 연차유급휴가 신청을 2일 전에 하였고, 이에 대해 A는 단체협약에 따라 3일 전에

연차유급휴가신청을 하지 않아 해당 신청에 대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는데, B가 수용하지 않자 A는 결근 처리하였고, B는 이러한 결근 처리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A를 관할 노동청에 고소하여, 검사는 수사 후 A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약식명령하여 A가 정식재판청구


[진행 및 경과]


- 검찰측에서는 A가 정식재판청구하여 단체협약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자, 수원지방법원 판결(2018고정1290)을 근거로 「단체협약에 휴가신청기한을

  정하고 있더라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권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에서 신청기한을 정하여 연차유급휴가권의 행사를

  제한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어 보인다.」라는 점을 들어 A의 주장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검사의 주장에 대해 A의 변호인은 대법원에서「이 사건 사업장의 취업규칙 제45조에서 “휴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소속장에게 신청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이 규정하는 근로자의 휴가시기지정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자에게 유보된 휴가시기 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위 규정을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더구나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정기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운수회사의 경우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여객운송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정해진 시각에 예정된 차량운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그 운행에 차질이 생길 때에는 운송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므로, 운행차량 운전사로 하여금 미리 유급휴가신청을 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실시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의 휴가시기변경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점(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7542 판결)을 근거로 검사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B의 2일 전 연차휴가 사용신청에 대해 A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의 시기변경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A의 적법한 시기변경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B가 일방적으로 이를 거부하여 결근 처리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 결국 법원은 A에 대해「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에 관한 시기지정권 행사의 기한을 정해 두었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으로서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신뢰하여 공소사실 기재 휴가신청이 단체협약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시기지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음에 있어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 또는 위법성의 인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