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민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결정(신청후 3일만에)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2,747회    21-02-24 17:1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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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매도인 A와 매수인 B가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B는 계약금 전액,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잔금지급일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만나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고자 만났으나, 갑자기 변심한 A가 등기필증을 집에 두고 왔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간 후 연락 두절이 된 상황


[진행 및 경과]


- 매도인 A는 계약 후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B와의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였으나,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해야하는 부담감으로 인해 일단 해약금 해제를 하지

  않다가 최초 계약당시 없던 중도금을 잔금 중 일부로 받기로 상호 합의하고 B로부터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상황에서 잔금 지급일에 중개사무실에서 만나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지급해야함에도 갑자기 중개사무실에서 나간 후 계속 연락두절 상태


- 이에 B는 A를 상대로 소유권이정등기청구를 법원에 제소함과 동시에 A의 부동산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매매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함. 


- B로서는 A가 허위의 매매계약을 이유로 매매목대상 부동산에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거나 선순위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이 우려되어 최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필요성이 있었음. 일반적으로 가처분신청을 하는 경우 결정시까지 7-10일의 기간이 소요되는바, 당 법인에서는 법원에 긴급한 사정을 소명하여

  신청 3일 만에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