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형사 특경법위반(사기) 등 - 고소대리(피고인 징역 20년 등)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2,327회    21-02-26 18:0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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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2016경부터 2018년경까지 여러개의 상가건물을 시행, 분양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지급해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1240억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들이 유사수신행위 등을 하였음.



[진행 및 경과]


- 피고인의 사기 편취 범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재판부는 전체 사업기간 동안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률은 연 25~45%(이 사건 수익률)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임의로 결정되었다.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 투자자에 대한 반환금, 피고인의 개인용도, 전체 사업장 임직원에 대한 급여와 수수료, 임직원 아닌 사람들에 대한

  투자유치수수료, 차기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들은 명시적, 묵시적으로 원금보장약정을 하였다. 최초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부터 이 사건 수익률에 따른 원리금

  보장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수익과 대상에 대하여 허위로 고지하고 상가를 분양받은 피해자들이 신탁회사에 납부해야할 잔금을 투자금과 수익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허위로 약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있고,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재투자를 권한 것은 당장의 반환자금 부족을 막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고, 향후 지급가능성에 대한 별다는 대책 없이 당장의

  자금부족을 모면할 목적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돌려막기방식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편취범행으로 인한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경제력에 의존하거나 영향을 받는 가족들 등 수많은 경제주체들이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금액이 거의 없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편취범행 및 유사수신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하였으며, 수백억 원에 이르는 돈을 체계적인 검토나 계획없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점,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 법에서도 사업체의 과거 실적에 기댄 낙관적 전망, 과거 사업체 등의 이익을

  함께 누린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비난, 경기 불황과 외부적 여건에 따른 사업악화 등을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고 타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피고인이 받은 투자금 중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은 본사와 다수의 직영매장을

  운영하면서 수백 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였는데, 그 결과 위 근로자들이 입은 재산적 피해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