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 벌금 300만원 선고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2,456회 21-03-12 15:52본문
[사건의 개요]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2019. 5.경부터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이 술을 마신 후 함께 술을 마신 여성 유흥접객원과의 성관계를
원할 경우 손님들로부터 술값, 성매매 대가를 포함한 봉사료, 모텔비를 받고 주점 여성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진행 및 경과]
- 이 사건의 경우 수십명의 공동피고인이 공모하여 각자 역할에 따라 영업사장, 마담, 멤버 등으로 근무하여 역할에 따른 변호가 중요하였음.
- 특히 당 법인의 의뢰인의 경우 영업사장으로서 이미 별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판부에서 죄질을 나쁘게 보아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가담정도와 행위태양에 집중하여 변론함.
- 다행히 의뢰인의 정상 등을 반영한 당 법인의 변론으로 벌금형이 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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