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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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여금 - 원고 전부승소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1,963회    21-03-12 15:5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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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가 A로부터 선박 건조업무를 하도급받았고, 그 중 일부를 피고 1에게 재하도급하였다. 그후 원고와 피고 1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는 피고 1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진행 및 경과]


1. 원고가 피고 1에게 지급한 금원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이 사건 소를 통해 이행을 청구하였으므로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인데,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지급의무가 없다. 


3. [판단] 만일 당사자 일방에게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에 어떠한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명확히 표시되어 당사자들 사이에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조건부 법률행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는데, 피고들은 A로부터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자금으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이지

  정지조건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가 아닌 일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상환방법'에 기재된 사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별도의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가된다.